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대표홈페이지]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작성일자 2026.02.04
조회수 9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담당자 권혜린
담당자 전화번호 229-2967
첨부파일
내용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2월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합동 특별점검 실시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이 함께 5개 반 12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이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조기·명태·오징어·갈치·옥돔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