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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하여야 함
○ 조사기간 : 2026. 7. 20.(월) ~ 12. 14.(월) (148일간)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 중점 조사대상 〉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④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보건복지부 협조)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교육기관 협조)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 (비대면조사)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앱에서 진행(7. 20. ~ 9. 7.)
- (방문조사)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 실시(9. 8. ~ 10. 26.)
*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장기거주불명자는 별도조사)
최종수정일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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