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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작성자 정회연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작성일자 2026.07.15
조회수 109
첨부파일

조사개요

법적근거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하여야 함

조사기간 : 2026. 7. 20.() ~ 12. 14.(월) (148일간)

조사대상 :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중점 조사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보건복지부 협조)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교육기관 협조)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 (비대면조사)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앱에서 진행(7. 20. ~ 9. 7.)

- (방문조사)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 실시(9. 8. ~ 10. 26.)

*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장기거주불명자는 별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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