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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소방본부, 무인점포 화재안전대책 추진
작성일자 2026.08.14
조회수 75
담당부서 울산소방본부
담당자 김광훈
담당자 전화번호 229-4564
첨부파일
내용 울산소방본부, 무인점포 화재안전대책 추진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무인점포 10개 업종 대상
전수조사 통해 사용실태 점검 및 화재안전상담 실시
울산소방본부는 무인점포 증가에 따른 화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2026년 무인점포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점, 밀키트점,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울산소방본부는 관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각 소방서와 관할 119안전센터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점,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점, 스터디카페, 피시(PC)방, 코인노래방, 커피숍, 어린이놀이방(키즈카페), 게임제공업소 등 10개 업종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영업 여부, 신규·폐업, 업종 변경 및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점포 관리대장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전기·전열기구 사용실태 등도 점검하고, 화재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현장 시정조치와 관계인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아울러 영업주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상담을 실시하고 안전점검표와 화재예방 홍보물을 배부해 자율적인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실천을 유도한다. 또 관계인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도 안내할 계획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인점포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구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영업주의 사전 점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무인점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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