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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1181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진외란 전화번호 052-229-372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조회수 271
제목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 공고
게재 일자 2012년 11월 19일
첨부파일 광역센터 지정 신청 공고.hwp
광역센터 지정 신청서.hwp
내용
1. 광역센터 지정 개요 ❍ 지정 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제6항 ❍ 지정 목적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 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 ❍ 지정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 예산 지원 : 국비/지방비 공동 분담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예산 : 광역센터 당 150백만원 예정 2. 광역센터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 2012.11.19.(월) ~ 2012.11.26.(월) 18:00 (토․일 포함) ❍ 접수 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2012.11.26.(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 요건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상근할 것 ❍ 신청 서류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 상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기타 ❍ 신청 요건 및 서류가 적합할 경우 2개 이내의 기관/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229-3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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