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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11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이용오 전화번호 052-229-381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 조회수 176
제목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3년 04월 25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11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 월 25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현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명칭을 현재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변경함(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나.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삭제함(안 제5조) 다. 예매권 검인, 출입증 발행, 감독공무원 배치 등 현 운영상황과 맞지 않는 조항 및 해당 서식을 삭제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3. 관련법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5.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하실 곳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 전화번호: 052-229-3813, 팩스번호: 052-229-3779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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